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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21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가 세금 빼먹기 & 연말정산
  2. 2009.08.20 10억에 이르는 첫번째 길 - `장주마` 가입하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가 세금 빼먹기”


대한민국 부자들의 특징 중 하나 - 확실한 수익부터 챙긴다는 점이다.
절세나 부가적인 수익이 확정된 상품이 있다면 당연히 그 상품을 우선 가입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PB센터의 고객도 예외가 아니다.
필자 또한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여유자금을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에
우선 투자할 것이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 8만8천원~115만5천원 세금 환급 가능

 

가장 매력적인 소득공제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연간 납입 금액의 40%(최고 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는다.
직장인이 올 한해 동안에 750만원을 저축했다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며,
나의 과세표준에 따라 8만8천원~115만5천원의 세금을 내년 1월 월급날에
돌려 받는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았다면 연말까지 서둘러 가입하자.
분기당 가입한도인 300만원을 저축한다면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저축’은 연간 가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00년 10월 31일까지 가입한 주택청약부금도 올 한해 동안 가입액의 40%
(최고 96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부금의 소득공제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단, 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부금 등 주택관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총한도는 3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 올 1월 모기지론 1억받았다면 -> 53~235만원 환급 가능

 

직장인이 내집마련을 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다면
올 한해 동안 부담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아래의 3가지 조건을 갖춘 대출이어야 한다.
- 대출기간이 15년 이상(대출이자만 부담하는 거치기간은 3년 이하)이고
- 구입하는 주택의 크기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이다.

 

예컨대, 올 1월에 장기모기지론 1억원(대출금리 연 6.25%, 대출기간 20년)을
이용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내집을 마련했다고 가정해 보자.
1년 동안 상환한 이자는 약 610만원이며, 이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약 53만원~235만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 ‘연금저축 + 개인연금 + 퇴직연금’ -> 32~143만원 환급 가능

 

2001년 1월부터 은행· 보험사··증권사 등에서 판매를 시작한 연금저축에
연말까지 240만원을 가입하면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2000년 12월 말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저축도 추가로 가입한 금액이 있다면
가입액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12월에 도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불입하는 퇴직연금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존의 연금저축 불입액(최대 240만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인이 연말까지
- 연금저축 240만원
- 개인연금저축 180만원
- 퇴직연금 60만원을 가입한다면 총 372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과세표준에 따라서 32만원~143만원에 이르는 많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 자동차종합보험 등 보장성보험 -> 8만8천원~38만5천원 환급 가능

 

1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모든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인 것은 아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암보험과 같은 질병보험이나 건강보험 또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대상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금융상품마다 가입대상이 제한되며,
소득공제를 받고 의무 가입기간이나 가입조건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게 된다
.

“알쏭달쏭 연말정산 3가지 사례”



#사례1 : 부모 부양가족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누가 받아야 하나?


김상일씨(28·교사)와 이미경씨(26·회사원)는 맞벌이 부부로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

김씨의 연간급여는 2천5백만원, 이씨는 3천5백만원이라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아야 유리할까?


답은 부인이다.

8%(주민세 포함 8.8%)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남편 김씨가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40만원(부모 부양 가족공제 5백만원×8%)의 세금을 되돌려받는다.

하지만 17%(주민세 포함 18.7%) 세율이 적용되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85만원(5백만원×18.7%)을 환급받는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누가 받는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난다.

당연히 급여가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사례2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년만 지나 중도해지를 하면 유리하다?


연봉이 4천만원인 김수근씨(37)는 3년 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매년 7백50만원씩 납입해오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근 중도해지를 했다.

연봉이 4천여만원인 김씨가 매년 60여만원씩 3년에 걸쳐 총 1백8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전액 추징을 할까?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년 이상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저축액의 4.4%를 추징하지만 연간 추징한도가 30만원이다.

5년이 경과됐다면 추징하지 않는다.

사례에서 김씨는 3년 경과 후 해지를 했으므로 90만원(30만원X3년)만 토하면 된다.

가입후 7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만,

3년제 적금금리를 지급받고, 90만원을 환급받으므로 김씨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다.

김씨가 처음부터 3년제 정기적금을 가입했다면 3년제 적금 이자만 받았을 것이다.


#사례3 : 모기지론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받은 후,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한다면?


김학수씨(42)는 올해 초에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무주택자 대출

1억원(대출금리 연 5.2%)을 받아 내집을 마련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해 한 해 동안 상환한 대출이자(약 5백2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예정이다. 내년 1월 급여날에 1백여만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소득공제를 받은 김씨가 내년 1월에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한다면

환급받은 세금을 추징하게 될까.


답은 ‘아니오’이다.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해도 이미 환급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더구나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무주택자 주택마련자금 대출이나

최근 재개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되는 시중은행 모기지론도 보통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
10억에 이르는 첫번째 길은 바로 장주마 가입이다.
`장주마`라고 들어보셨는지...
지난해 가장 인기가 높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말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3가지 혜택

지난해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3가지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
우선 금리가 높다.
3∼5년제 가계우대정기적금 금리는 연 4%대이지만 장주마는 5%를 받는다.
또 이자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돼 일반적금에 비해 1%포인트 정도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가장 큰 혜택은 직장인의 경우 연간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매월 62만 5000원씩 1년동안 불입하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데,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서 다음해 1월 급여날에 29∼118만원이나 되는 많은
세금을 돌려 받는 것.
이런 여러가지 효과를 감안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실질수익률은
다른 상품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 단독세대주도 올해부터 소득공제 가능

직장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지난해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나홀로 세대(단독세대주)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고,
결혼을 하거나 나이든 부모님 또는 형제를 세대원으로 둬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따라서 신입사원이나 단독세대주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세테크` 상품으로
적극 활용하자.

* 최소한 3계좌 이상 중복 가입하라

한 사람이 여러금융기관에 중복가입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
같은 은행에서는 물론 서로 다른 은행에서도 통장수에 제한없이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분기당 가입한도 300만원 이내만 지키면 된다.
필자는 최소한 3계좌 이상 가입하고,
안전한 저축과 높은 수익이 가능한 펀드에 분산 투자할 것을 권하고 싶다.
우선 2개는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편의상 1, 2번으로 지정)에,
나머지 1개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투신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편의상 3번)에 가입하자.
최초 가입액은 1만원 이상이면 된다.
이후부터는 저축방법만 달리하면 된다.
우선 1번(장기주택마련저축)과 3번(장기주택마련펀드) 통장만 활용해
매월 불입액을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분산투자를 하자.
(2번 통장은 나중을 위해서 장롱속에 넣어둔다)

* 적립식펀드로 활용가치 충분하다

예를들어 안전한 1번 통장에 매월 저축액의 80%,
고수익고위험인 3번 통장에 20%의 비율로 꾸준히 투자하자.
물론 1번 통장과 3번 통장 불입액을 합쳐 매년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윽고 7년이 경과하면 1번과 3번 통장을 해지해서 내집마련자금이나
자녀결혼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해지할 때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였다면 적립식펀드로 활용한
3번(장기주택마련펀드인) 통장의 수익률이 제법 짭짤할 것이다.
1번과 3번 통장을 모두 해지했으면
이제부터는 장롱속에 묵혀두었던 2번 통장을 꺼내 새롭게 저축을 시작한다.
2번 통장은 최초에 1만원만을 가입한 이후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중도에 해지되지 않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가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언제 해지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2번 통장은 적당한 시기에 해지를 해서 부부의 해외여행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알짜 금융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

당장 신분증과 최초 불입액 1만원 이상만 가지고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아가자.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seosoo@chb.co.kr)

* 한국경제에서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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