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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방법으로 국가 세금 빼먹기”


대한민국 부자들의 특징 중 하나 - 확실한 수익부터 챙긴다는 점이다.
절세나 부가적인 수익이 확정된 상품이 있다면 당연히 그 상품을 우선 가입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PB센터의 고객도 예외가 아니다.
필자 또한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여유자금을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에
우선 투자할 것이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 8만8천원~115만5천원 세금 환급 가능

 

가장 매력적인 소득공제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연간 납입 금액의 40%(최고 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는다.
직장인이 올 한해 동안에 750만원을 저축했다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며,
나의 과세표준에 따라 8만8천원~115만5천원의 세금을 내년 1월 월급날에
돌려 받는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았다면 연말까지 서둘러 가입하자.
분기당 가입한도인 300만원을 저축한다면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저축’은 연간 가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00년 10월 31일까지 가입한 주택청약부금도 올 한해 동안 가입액의 40%
(최고 96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부금의 소득공제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단, 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부금 등 주택관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총한도는 3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 올 1월 모기지론 1억받았다면 -> 53~235만원 환급 가능

 

직장인이 내집마련을 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다면
올 한해 동안 부담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아래의 3가지 조건을 갖춘 대출이어야 한다.
- 대출기간이 15년 이상(대출이자만 부담하는 거치기간은 3년 이하)이고
- 구입하는 주택의 크기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이다.

 

예컨대, 올 1월에 장기모기지론 1억원(대출금리 연 6.25%, 대출기간 20년)을
이용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내집을 마련했다고 가정해 보자.
1년 동안 상환한 이자는 약 610만원이며, 이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약 53만원~235만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 ‘연금저축 + 개인연금 + 퇴직연금’ -> 32~143만원 환급 가능

 

2001년 1월부터 은행· 보험사··증권사 등에서 판매를 시작한 연금저축에
연말까지 240만원을 가입하면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2000년 12월 말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저축도 추가로 가입한 금액이 있다면
가입액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12월에 도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불입하는 퇴직연금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존의 연금저축 불입액(최대 240만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인이 연말까지
- 연금저축 240만원
- 개인연금저축 180만원
- 퇴직연금 60만원을 가입한다면 총 372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과세표준에 따라서 32만원~143만원에 이르는 많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 자동차종합보험 등 보장성보험 -> 8만8천원~38만5천원 환급 가능

 

1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모든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인 것은 아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암보험과 같은 질병보험이나 건강보험 또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대상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금융상품마다 가입대상이 제한되며,
소득공제를 받고 의무 가입기간이나 가입조건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게 된다
.

“알쏭달쏭 연말정산 3가지 사례”



#사례1 : 부모 부양가족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누가 받아야 하나?


김상일씨(28·교사)와 이미경씨(26·회사원)는 맞벌이 부부로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있다.

김씨의 연간급여는 2천5백만원, 이씨는 3천5백만원이라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아야 유리할까?


답은 부인이다.

8%(주민세 포함 8.8%)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남편 김씨가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40만원(부모 부양 가족공제 5백만원×8%)의 세금을 되돌려받는다.

하지만 17%(주민세 포함 18.7%) 세율이 적용되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85만원(5백만원×18.7%)을 환급받는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누가 받는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난다.

당연히 급여가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사례2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년만 지나 중도해지를 하면 유리하다?


연봉이 4천만원인 김수근씨(37)는 3년 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매년 7백50만원씩 납입해오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근 중도해지를 했다.

연봉이 4천여만원인 김씨가 매년 60여만원씩 3년에 걸쳐 총 1백8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전액 추징을 할까?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년 이상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저축액의 4.4%를 추징하지만 연간 추징한도가 30만원이다.

5년이 경과됐다면 추징하지 않는다.

사례에서 김씨는 3년 경과 후 해지를 했으므로 90만원(30만원X3년)만 토하면 된다.

가입후 7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만,

3년제 적금금리를 지급받고, 90만원을 환급받으므로 김씨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다.

김씨가 처음부터 3년제 정기적금을 가입했다면 3년제 적금 이자만 받았을 것이다.


#사례3 : 모기지론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받은 후,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한다면?


김학수씨(42)는 올해 초에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무주택자 대출

1억원(대출금리 연 5.2%)을 받아 내집을 마련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해 한 해 동안 상환한 대출이자(약 5백2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예정이다. 내년 1월 급여날에 1백여만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소득공제를 받은 김씨가 내년 1월에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한다면

환급받은 세금을 추징하게 될까.


답은 ‘아니오’이다.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해도 이미 환급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더구나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무주택자 주택마련자금 대출이나

최근 재개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되는 시중은행 모기지론도 보통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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