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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25 절세 금융 상품!!!

“일몰 맞이하는 절세 금융상품 활용 서둘러야”


지금처럼 초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최고의 금융상품 선택은

절세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올해 말로 일몰을 맞이하는 절세상품도 있기 때문에

가입을 서둘러야 하겠다.


`장마`라고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대한민국 대표 절세상품이지만

올해 말 일몰에 해당된다.

장마펀드, 장마보험 등 여러 형태로 판매되고 있지만

가입 조건이나 혜택은 장마저축과 동일하다.

가입 자격은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가입일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로 한정돼 있다.

올해 말까지 장마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연간 300만원 범위 안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단,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탐이나 가입 후 중도해지를 할 요량이라면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1년 이내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5년 이내에는 저축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은 범위 내에서 추징하며,

7년 이내 해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까지 취소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레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다.

분기당 1만원 이상 소액으로 불입 가능한 자유불입식이기 때문이다.

가입자격이 된다면 통장만이라도 서둘러 만들어 놓자.


장기적립식 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펀드도 올해 말 일몰에 해당된다.

올해 말까지 3년 이상 장기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분기 300만원, 연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계약일 이후 1년간은 납입액의 20%, 이후 2년까지는 10%,

마지막 해에는 5%를 각각 소득공제 받는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가 3년에 걸쳐

매달 50만원씩 불입했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36만원 절세가 가능하고,

연봉 8,000만 원에 매달 100만원씩 불입했다면

올해부터 3년 동안에 걸쳐 총 113만원 절세가 가능하다.


3년 이상 장기 회사채형펀드도 1인당 5,000만원까지

거치식으로 가입할 경우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금융자산가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올해 일몰에 해당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연간 이용액이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정부와 여당에서 일몰시한을 2년 정도 연장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일몰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미용 성형수술비와 보약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내년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계획이 있거나

성형수술, 보약 구입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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