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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에 이르는 첫번째 길은 바로 장주마 가입이다.
`장주마`라고 들어보셨는지...
지난해 가장 인기가 높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말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3가지 혜택

지난해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3가지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
우선 금리가 높다.
3∼5년제 가계우대정기적금 금리는 연 4%대이지만 장주마는 5%를 받는다.
또 이자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돼 일반적금에 비해 1%포인트 정도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가장 큰 혜택은 직장인의 경우 연간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매월 62만 5000원씩 1년동안 불입하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데,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서 다음해 1월 급여날에 29∼118만원이나 되는 많은
세금을 돌려 받는 것.
이런 여러가지 효과를 감안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실질수익률은
다른 상품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 단독세대주도 올해부터 소득공제 가능

직장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지난해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나홀로 세대(단독세대주)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고,
결혼을 하거나 나이든 부모님 또는 형제를 세대원으로 둬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따라서 신입사원이나 단독세대주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세테크` 상품으로
적극 활용하자.

* 최소한 3계좌 이상 중복 가입하라

한 사람이 여러금융기관에 중복가입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
같은 은행에서는 물론 서로 다른 은행에서도 통장수에 제한없이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분기당 가입한도 300만원 이내만 지키면 된다.
필자는 최소한 3계좌 이상 가입하고,
안전한 저축과 높은 수익이 가능한 펀드에 분산 투자할 것을 권하고 싶다.
우선 2개는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편의상 1, 2번으로 지정)에,
나머지 1개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투신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편의상 3번)에 가입하자.
최초 가입액은 1만원 이상이면 된다.
이후부터는 저축방법만 달리하면 된다.
우선 1번(장기주택마련저축)과 3번(장기주택마련펀드) 통장만 활용해
매월 불입액을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분산투자를 하자.
(2번 통장은 나중을 위해서 장롱속에 넣어둔다)

* 적립식펀드로 활용가치 충분하다

예를들어 안전한 1번 통장에 매월 저축액의 80%,
고수익고위험인 3번 통장에 20%의 비율로 꾸준히 투자하자.
물론 1번 통장과 3번 통장 불입액을 합쳐 매년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윽고 7년이 경과하면 1번과 3번 통장을 해지해서 내집마련자금이나
자녀결혼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해지할 때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였다면 적립식펀드로 활용한
3번(장기주택마련펀드인) 통장의 수익률이 제법 짭짤할 것이다.
1번과 3번 통장을 모두 해지했으면
이제부터는 장롱속에 묵혀두었던 2번 통장을 꺼내 새롭게 저축을 시작한다.
2번 통장은 최초에 1만원만을 가입한 이후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중도에 해지되지 않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가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언제 해지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2번 통장은 적당한 시기에 해지를 해서 부부의 해외여행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알짜 금융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

당장 신분증과 최초 불입액 1만원 이상만 가지고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아가자.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seosoo@chb.co.kr)

* 한국경제에서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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